제목 | Re: Re: Re: 2018 전산세무 1급 문제문의 | 작성일 | 19-11-28 08:35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18,683 |
본문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제공한 자산인 비품(장부가액 : 500원)을 제거한 후 새로운 자산인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9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익 400원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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