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전산세무1급 전산회계등 586쪽 | 작성일 | 19-07-01 08:47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15,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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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자 조현석 세무사입니다.
7세 미만은 "부"가 맞습니다.
2019년부터는 "부"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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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전산회계등 586쪽
에 사원등록에 부양가족 등록에 자녀 최유아 5세
2019년부터 자녀 7세 미만까지는 자녀란에 부 로 입력해야 되는거 맞나요?
해답에 여 로 되있는데
2019년 교재 나오기 직전에 2018년꺼를 사서 2019년꺼를 사기도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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