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전산세무1급 163쪽 4번 | 작성일 | 19-07-10 08:38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2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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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자 조현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어음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에 입력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출문제 해답은 안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 이 부분도 입력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기출문제에 개정 후 출제된 적은 없어서 세무사회의 해답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원래 원칙은 장부상 기부금 계정과목으로 되어 있으면 기부금조정명세서에 반영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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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1.기부금 명세서에
어음기부금은 입력 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입력안하고 세무조정에만 <손금불산입> 어음지급기부금 유보발생 처리하나요??
아니면 기부금명세서에 입력도 하고 (1.유형:기타 )
세무조정에 <손금불산입> 어음지급기부금 유보발생 처리하나요??
그리고 한국전자협회의 일반회ㅂㅣ (한국전자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이 된 법인이다.) 이거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1.기부금 명세서에
입력안하고 세무조정에 <손급불산입> 기타기부금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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