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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법인조정 138쪽 작성일 19-07-23 08:40
글쓴이 아이콕스 조회수 19,862

본문

안녕하세요, 아이콕스입니다.

 

독자님께서 2018년 교재를 보고 계신 듯 한데, 

2018년 당시 내용으로는 잘못된 내용이 아닙니다.

2019년판 교재에는 본문에 60%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8년 당시에는

이월결손금은 2018년 귀속은 70%, 2019년 이후 귀속분은 60%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70% 범위에서 공제가 맞았고, 지금(2019년)은 60%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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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정 138쪽

에 *이월결손금 13,000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70%ㅔ 미달하므로 13,000 원 전액 공제 가능하다

적혀있는데 60%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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