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인세 297쪽 시험 임박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19-07-26 14:05 |
글쓴이 | 타도라슬기 | 조회수 | 21,749 |
본문
특별회비는 2018년부터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부금 세무조종 <손금불산입 > 특별회비 5,000,000(기타사외유출)
로 해답에 입력 도 있는데요.
제가 강선생 및 타 인강 사이트에 여쭤뵈 "특별회비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이 필요없단 말인데
이 책에는 세무조정이 되어 이쏘요
또 딴 사이트에서는 특별호비는 지정기부금 이라는데 이 책에는 ㄱㅣ타 기부금 으로 되 있어요
답이 뭐가 맞나요??
그 문제집에 관련된 질문은 출판사나 저자에게 질문을 남겨보세요. 제문제집에 틀린답이 있을 경우에는 답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른 문제집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에 관한 답이 틀리다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라니까 저도 급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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