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재무회계 597쪽 3번 | 작성일 | 19-07-30 21:10 |
글쓴이 | 조현석 | 조회수 | 22,192 |
본문
안녕하세요.
해설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의 귀속시기는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며 배당금을 3개월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천징수특례에 의하여 원천징수시기는 2019.2.25.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9.5.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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