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작성일 | 18-11-23 10:49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19,028 |
본문
안녕하세요, 아이콕스입니다.
조현석 세무사님이 출장중이시라 답변이 좀 늦어졌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더 꼼꼼하게 검수하여 오타나 오류가 없는 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독자분들을 위해 자료실의 정오표에도 추가해 놓았습니다.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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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1] p.270 : 죄송합니다. 해당부분은 ⑫공사일수는 275일이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대상일수(공사일수)는 차입기간 중에 속하는 공사일수를 뜻합니다.
2. 질문 [2] p.285 : 죄송합니다.
해당부분도 외화환산이익이 맞습니다.(참고로 과목명은 채점대상은 아닙니다.)
3. 질문 [3] p.149 : 죄송합니다. 해당부분도 40%가 맞습니다.
질문 [4]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등] p.300
: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은 (주)정은 해당 거래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로 수정하겠습니다.
질문 [5]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등] p.344
: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은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부인액과 대표자인건비를 더하고 이자수익을 차감하면 12,000,000원이 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질문 [6]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등] p.598
: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도 오타네요. 26,720,00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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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p.270
프로그램 화면상의 동그라미12번 대상일수(공사일수)에 286 이라고 적혀있는데,
해설을 보면 대상일수(2018.04.01~2018.12.31) => 275 이거든요..
286일은 (2018.03.21~2018.12.31)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일 수 같은데..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대상일수(공사일수) 286이 맞다면
동그라미13번 대상금액(건설이자) 금액이 20,342,465가 아닌
300,000,000 x 9% x 286/365 => 21,156,164 로 계산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그와 반대로,
대상금액(건설이자) 금액이 20,342,465가 맞다면,
대상일수(공사일수)가 275로 고쳐져야 하는걸까요?
해설 내용이랑 프로그램에 나와있는 숫자랑 다르니 어느 부분이 틀린건지...
둘 다 틀린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제문제가
착공일 3월 21일 / 차입일 4월 1일.. (착공일이 차입일 보다 빠른 경우 인데)
그래서 차입일 기준부터 계산해서 275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말그대로 공사일수.. 착공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286일로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대상일수(공사일수)라는게 차입기간 중에 속하는 공사일수를 뜻하는 건가요???
질문 [2] p.285
3.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조정란 과목에 외화자산환산손실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 외상매출금 평가손익에 대해 장부상 500,000으로 평가이익 되어있고, 세법상 576,000 평가이익 이라서
76,000 만큼 추가로 익금산입 하는걸로 이해했는데.. 이 경우 과목명이 왜 외화자산환산이익이 아닌 외화자산환산손실로 표기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p.149
가산세액 (2) 과소신고가산세 중
(2)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14/10,000)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 MAX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수입금액 x 14/10,000) 으로 고쳐야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에 법인세 가산세 찾아보던 중에 다른 점을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4]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등] p.300
17번 문제 보기 4번 (주)정은 해당 거래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정이 왜 가산세도 부담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p.40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2) 공급받는 사업자 부분에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어째서 (주)정의 경우 가산세도 부담해야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ㅜㅜ
질문 [5]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등] p.344
9번 답란 설명 중에
세번째 *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부인액과 대표자인건비를 더하고 이자수익과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하면 12,000,000원이 된다.
이부분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차감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해설대로 유형자산 처분이익까지 차감하게 되면 답이 12,000,000이 아니라 11,000,000이 될 뿐만 아니라
p.328 이론부분 설명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나와있어서요..
질문 [6]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등] p.598
(2) 소득공제명세 중에 김도진의 신용카드 금액에 27,200,000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 p.590 문제에 제시된 자동차보험료 480,000원 포함된거 제외하고 26,720,000 으로 입력해야 되지 않나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결제한 것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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