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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무적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등] 질문 작성일 18-11-23 18:55
글쓴이 dldkfk1 조회수 1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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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시험을 이 책으로만 독학으로 준비중이라

어디 질문할 데가 없어서 이쪽에 문의 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부탁드려요ㅠㅠ

 

p.433 [3번 문제]

(1) 10월 1일

(주)강서상사에 2012년 7월 1일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받을어음 7,7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이

2018년 3월 31일 은행에서 부도처리되어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10월 1일 대손이 확정되었다.

(받을어음의 대손충당금 잔액: 2,000,000원, 전표입력시 거래처코드 입력 생략)

 

이 지문에서 (주)강서상사에 2012년 7월 1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2018년 10월 1일 대손이 확정되었을 경우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라는 공제기간 요건안맞지 않나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손새엑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 요건에 맞아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려면 

대손 확정이 늦어도 2018년 1월 25일? (2012년 7월 1일 부터 5년이 경과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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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제가 궁금한게 무엇인지 의도한대로 맞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건지 헷갈리네요ㅠㅠ;;

혹시 이 책이 2017년도 책에서 숫자만 2018년 으로 수정된건가요?

만약 그런거라면 2017년 10월 1일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요건이 충족해서 책의 답안대로 작성하면 되겠지만

현재 책에 나와있는 2018년 10월 1일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요건이 충족하지 않아서 대손공제 사유가 안되는거 같은데..

그냥 연도 숫자만 바꿔놓고 답안을 수정하지 않은거라면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올 거 같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