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 무적 전산세무2급 | 작성일 | 19-04-02 16:24 |
글쓴이 | 수리 | 조회수 | 2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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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페이지 필수예제 문제 2번
딸 김은정은 87년생으로 나이가 31세 장애인입니다.
답지를 보니 자녀, 장애인 둘다 체크가 되어있네요.
자녀는 20세 이하이기에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거든요..
제가 갈피를 못 잡겠는게 또 다른 문제에서는
618페이지 문제 2번을 보면 95년생인데 장애인인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은 자녀에 체크가 안되어있고 장애인에만 체크가 되어있어요
장애인과 자녀 둘다 중복공제가 가능한건지 아닌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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