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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2018 무적 전산세무2급 작성일 19-04-03 14:45
글쓴이 아이콕스 조회수 20,800

본문

안녕하세요, 아이콕스입니다. 

저자분께 질문 내용 전달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 받았습니다.

 

장애인이면 연령 요건 적용 받지 않으므로 자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딸 김은정은 자녀, 장애인 둘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620페이지의 경우 이허진도 장애인과 자녀 둘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초판1쇄 도서의 오타가 확인되어 정오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정오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세무2급 정오표 바로가기 : http://icoxpublish.com/bbs/board.php?bo_table=04_board&wr_id=11

 

공부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오류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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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페이지 필수예제 문제 2번 

딸 김은정은 87년생으로 나이가 31세 장애인입니다.

답지를 보니 자녀, 장애인 둘다 체크가 되어있네요.

자녀는 20세 이하이기에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거든요..

 

제가 갈피를 못 잡겠는게 또 다른 문제에서는

618페이지 문제 2번을 보면 95년생인데 장애인인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은 자녀에 체크가 안되어있고 장애인에만 체크가 되어있어요

 

장애인과 자녀 둘다 중복공제가 가능한건지 아닌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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