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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2018 무적 전산세무 2급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작성일 19-04-15 09:23
글쓴이 아이콕스 조회수 21,431

본문

안녕하세요, 아이콕스입니다.

저자분께 질문 내용 전달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이 아래와 같다면 2018년 1기에는 면세비율 40% 증가, 

2018년 2기에는 면세비율 40% 감소입니다. 

2018년 1기에도 재계산해야 하고, 2018년 2기에도 재계산해야합니다. 

면세비율의 증감은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합니다.


2017년 제2기 면세비율 60% <건물 취득

2018년 제1기 면세비율 100%
2018년 제2기 면세비율 60%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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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쇄 발행본 기준 입니다.

 

534p 내용 중 

재계산의 요건

3. 면세비율이 증감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간의 차이가 5%이상이어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541p 필수예제 6번의 경우

 

(1) 건물 2017.12.05 취득 < 2017년 제 2기 취득

 

(2) 2017년 및 2018년의 공급가액 내역

면세비율을 계산해보면

2017년 제2기 면세비율 60% <건물 취득

2018년 제1기 면세비율 100%
2018년 제2기 면세비율 60% <재계산

 

납부세액재계산은 2018년 2기 확정신고 기준이므로 건물을 취득한 2017년 제 2기와 면세비율의 차이는 0%이나

답안란에는 건물 또한 재계산 대상 자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맞고 재계산 요건 부분이 틀려 전기 면세비율만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답이 틀린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