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전산세무 2급 질문 | 작성일 | 18-03-30 13:03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18,267 |
본문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판단할 때 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맞습니다.
다만 장애인일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직계존속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문제에서 총급여 3,000,000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총급여 5,000,000원 이하까지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이철민의 소득요건 충족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인이면 공제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이철민은 장애인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시험에서도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을 벗어난 나이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많은 수험생이 혼동하는 부분이니 위에 내용 잘 정리해 두시면 시험에 도움이 되실 것 이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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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peed 전산세무 2급 (이론요약+기출문제)에서
60회 문제5번(125쪽)
이철민씨 부양가족명세 탭에서 형제 중 [이원중 59세 (장애인, 근로속득 - 총급여액3,000,000원)외 타소득 없음]
해답에는 장애인 기본공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중에 부양가족 형제 자매가 20세 이하 60세 이상 인데, 위의 경우 59세로 60세 이상이 아니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 않나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장애인 공제 불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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