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전산세무1급 법인세 P293 내용 문의 | 작성일 | 18-11-06 11:33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18,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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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자 조현석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이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의 70%까지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700,000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한 것으로 의제하는데 이를 의제기부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봅니다. 시가의 70%로 팔고 차액분은 기부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차) 보통예금 700,000 (대) 비 품 8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
(차) 기부금 600,000 (대) 보통예금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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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부금조정명세서 공통사례 문제애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제 (2) 사항의 유형자산 처분손실 700,000이 TAX 조정시 왜 100,000과 600,000으로 나뉘어 지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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