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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산세무1급 법인세 P293 내용 문의 작성일 18-11-06 11:33
글쓴이 아이콕스 조회수 18,668

본문

안녕하세요, 저자 조현석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이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의 70%까지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700,000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한 것으로 의제하는데 이를 의제기부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봅니다. 시가의 70%로 팔고 차액분은 기부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차) 보통예금              700,000   (대) 비 품   8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 

 

(차) 기부금                 600,000   (대) 보통예금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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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부금조정명세서 공통사례 문제애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제 (2) 사항의 유형자산 처분손실 700,000이 TAX 조정시 왜 100,000과 600,000으로 나뉘어 지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