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2018 무적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등] 질문 | 작성일 | 18-11-26 15:09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18,881 |
본문
안녕하세요, 저자 조현석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잘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부분도 년도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이 아닌 2015년 7월 1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시험의 특성상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연도는 현시점에 맞춰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핀다고 살폈음에도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시는데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내용까지 상세하게 파악해 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공부하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가능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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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3 [3번 문제]
(1) 10월 1일
(주)강서상사에 2012년 7월 1일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받을어음 7,7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이
2018년 3월 31일 은행에서 부도처리되어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10월 1일 대손이 확정되었다.
(받을어음의 대손충당금 잔액: 2,000,000원, 전표입력시 거래처코드 입력 생략)
이 지문에서 (주)강서상사에 2012년 7월 1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2018년 10월 1일 대손이 확정되었을 경우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라는 공제기간 요건에 안맞지 않나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손새엑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 요건에 맞아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려면
대손 확정이 늦어도 2018년 1월 25일? (2012년 7월 1일 부터 5년이 경과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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