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기본공제대상 // 분개 | 작성일 | 18-04-06 11:04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18,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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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peed [이론요약+기출문제] p.197
문제5 -2번
부양가족중에서 장남 최장우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820만원이 있다. 장애인이다.)
여기서 이자소득이 100만원 초과이면 기본공제가 안되지 않나요?
케이랩 실기에는 공제가 된다고 표시되어있어서...
연간소득금액이 종합+퇴직+양도 인데
분리과세되서 공제되는 건가요?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820만원 모두 분리과세가 된다면
좋합소득 신고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충족 하고 장애인이므로 나이와 관계 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p.202 일반전표입력 문제4번
업무용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득세6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국채(액면가액 300,000원 공정가치 250,000원)도 액면가액으로 현급구입한 후 등록을 완료하였다.
단 국채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한다
해답에는 차) 차량운반구 650,000 / 현금 900,000
단기매매증권 250,000
여기서 답이 차량운반구는 600,000이고 액면가액으로 구입했으니까 300,000원 아닌가요?
지금 현재 거래가가 25만원자리 국채를 30만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5만원이나 더 비싸게 구입한 이유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해 본 부분으로 차량의 취득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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