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적 2017 전산세무1급 이론요약+기출문제 | 작성일 | 18-01-15 19:16 |
글쓴이 | 세무사랑 | 조회수 | 18,750 |
본문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어서야 2017년도 책에 대한 질문을 드려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좋은 교재라, 새 개정판도 이 책을 바탕으로 출판하리라 생각하기에
또 제가 독학으로 준비하고있어서 오타인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씩 질문드리는 것보다, 교재 전체를 숙지한 상태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저에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장문의 질문을 남기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도 해설만 보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이면서도 짧은 분량으로 설명이 되어있어 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좋은 책을 제가 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거듭 저자분과 아이콕스 출판사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는 3월3일 초판이며, 프로그램은 2017 무적 전산세무1급 [이론 요약+기출문제집] 백데이터(0921 Update) 로
정오표는 '2017 무적 전산세무1급 정오표(2017.07.18)_Update'를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이 게시판 내용 금지어 설정도 다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p.21 전산세무1급 이론 요약, 부채 3. 사채발행의 회계처리
- (2) 할증발행
:현금 XXX / 사채(비유동부채) XXX
사채할증발행차금 XXX (교재: 사채할인발행차금 XXX)
1. p.4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자료2>정액법
- '⑦기준내용연수는... 당기희' 오탈자
1. p.61 기부금조정명세서, 의제기부금 (재)광명에 저가양도 비품
- 유형자산 처분손실 700,000원이 어떤 이유로 100,000으로 변한 것인가요??;;
손실금액 700,000 전부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600,000원만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돼요....
1. p.65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정오표에는 (을)의 반영금액만 수정되어있음)
- 1.자본금 당기중증감 ④증가: 150,000,000 (교재:450,000,000)
→12월 재무상태표 확인 시, 제10(전)기 2015년1월1일~2015년12월31일 (원래는 2016년분이어야 함. 프로그램 설정 오류) 자본금 금액: 300,000,000,
제11(당)기 2017년1월1일~2017년12월31일 자본금 금액 450,000,000 이므로, 당기중증감 : 150,000,000
∵p.329 (문제 p.203) 69회 법인세 5번문제,
-12월 재무상태표상 자본금 전기:500,000,000원, 당기:604,500,000원 → ④증가: 104,500,000
1. p.68 가산세액계산서,
-'(2)당사의 회계담당자 실수로 4/4분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일용근로자 임금 총액:100,000,000원)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2018 3월 20일 제출하였다. (교재 : 가산세율 5/1,000으로 계산됨)
→p.223 (정오표수정내용 반영)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한 금액 * 2% (3개월 이내 제출:50%감면) 이므로,
4/4분기 제출기한 2월말까지를 넘고,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율은 2% * 50% = 1/100 (1%)가 되어야 하지않나요?
가산세율: 1/100 , 가산세액:1,000,000 (교재: 가산세율:5/1,000 가산세액: 500,000)
1. p.117 62회 원천징수 2번문제, 정명진 -> 정영진
- 책에는 정명진이라고 표기, 프로그램에는 정영진으로 표기
1. p.182 68회 이론 8번문제, '고정제조간접접원가는 2,000,000원' 오탈자
1. p.199 69회 원천징수 1번문제,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 '2017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교육비]
서민지의 중학교 교육비 1,300,000원이 의료비 지출 서식에 작성됨.
1. p.207 58회 부가세 1번문제, 부가가치세신고서, 가산세 신고불성실(무신고, 일반)
- 그림에는 신고불성실 무신고(부당)으로 입력됨.
설명, 계산방법은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일반)으로 쓰여짐.
1. p.215 (문제 p.83) 59회 이론 11번문제,
-'①은 상여, ②는 기타소득, ③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교재: ①은 상여, ②는 기타소득, ④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p.83 ③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 손금불산입(배당)
④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 비용처리분 손금불산입(유보)
1. p.218 (문제 p.86) 59회 결산자료입력 4번문제,
-ⓐ결산자료입력에 기간 2017년01월~2017년12월 입력 시(∵p.84 (주)표민상사의 회계기간은 2017.1.1~2017.12.31)
8.법인세차감전이익: 416,848,753 으로 나옴. (교재:393,865,753 으로 계산됨)
∵ 계산방법 (법인세차감전이익 416,848,753원이 나온 계산방법)
법인세차감전이익:395,550,753(프로그램기초)
- 70,000(전표1번, 카드과세매입)
- 500,000(전표2번,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
+ 180,000(전표3번, 이자수익300,000 - 단기매매처분손실120,000)
- 500,000(전표4번, 기타의대손상각비 500,000)
+ 22,983,000(부가세1번, 수출 (4월19일) 16,500,000 + (6월8일) 6,483,000)
+ 135,000(결산정리1번, 선급비용 135,000)
- 930,000(결산정리2번, 이자비용 930,000)
= 416,848,753
-ⓑ계산방법이 잘못됨. (③법인세분지방소득세는 법인세감면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법인세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므로)
★일단 교재풀이의 금액으로 법인세비용을 구한다고 하면,
③법인세분지방소득세: 58,773,150 * 10% = 5,877,315원 (교재: 50,273,150 * 10% = 5,027,315원)
④법인세비용: 50,273,150 + 5,877,315 = 56,150,465원 (교재: 50,273,150 + 5,027,315 = 55,300,465원)
⑤미지급세금: 56,150,465 - 13,260,000(선납세금 잔액) = 42,890,465원 (교재: 55,300,465 - 13,260,000(선납세금 잔액) = 42,040,465원)
선납세금(13,260,000), 추가계상액(42,890,465)입력 후 전표추가 (교재:추가계상액(42,040,465))
-ⓒ계산방법수정, 프로그램의 법인세차감전 이익으로 구한 풀이법
①법인세산출세액 = (416,848,753 - 200,000,000) * 0.2 + 20,000,000 = 63,369,750
②법인세총부담세액 = 63,369,750 - 8,500,000 = 54,869,750
③법인세분지방소득세 : 63,369,750 * 0.1 = 6,336,975
④법인세비용 : 54,869,750 + 6,336,975 = 61,206,725
⑤미지급세금 : 61,206,725 - 13,260,000(선납세금 잔액) = 47,946,725원
결산자료입력 선납세금(13,260,000), 추가계상액(47,946,725)입력 후 전표추가
1. p.225 60회 매입매출전표입력 1번문제, 받을어음((주)성동) 2,500,000 단위쉼표 오탈자 (교재:2,,500,000)
1. p.229 (문제 p.98) 60회 법인세 1번문제, 접대비조정명세서
- ⓐ1.수입금액명세, 3.합계(①일반수입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p.98 보기 중 3.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외 제시안됨. (F12 불러오기로 불러와도 표시안됨)
1. p.237 61회 결산자료입력 4번문제, 사무직(판매비와 일반관리비-퇴직급여(전입액)) (교재: 사무직(제품매출원가..))
1. p.241 ※손금불산입 되는 지급이자의 포함 여부
- '지급이자에 포한되지 않는 것' 오탈자
1. p.254 63회 이론 7번문제, 시간呂,000시간 오탈자
1. p.258 (문제 p.127) 63회 원천징수 1번문제, 급여자료입력
- 고용보험:2,530 (교재: 고용보험:14,620) ∵p.127 고용보험료:2,530원
1. p.269 (문제 p.138) 64회 원천징수 2번문제, 급여자료입력,
- 소득세(100%):15,530, 지방소득세:1,550 (교재:소득세(100%):37,590, 지방소득세:3,750)
1. p.279 (문제 p.147) 65회 원천징수 1번문제
ⓐ사원등록(김찬호):퇴사년월일 5월25일
- 퇴사년월일 입력되어있음. 지급일자를 2017-05-31으로 입력
ⓑ급여자료입력 김찬호(퇴사자) - f7중도퇴사자정산 - 급여반영(Tab) 시
중도정산소득세 -149,040, 중도정산지방소득세 -14,880
(교재:중도정산소득세 -200,760, 중도정산지방소득세 -20,04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중도퇴사A02 소득세등:-149,040 (교재:-200,760),
가감계A20 당월조정환급세액:135,500, 납부세액 소득세등:718,490,
(교재:가감계A20 당월조정환급세액:187,220, 납부세액 소득세등:666,770)
1. p.287 66회 결산자료입력 1번문제, (차) 장기차입금(서울은행) 50,000,000 (교재: 장기차입금 50,000,000)
- 장기차입금은 부채이므로 유동성장기부채와 동일하게 거래처 입력할 것.(문제에서 거래처 생략 내용없음)
∵p.218 (문제 p.86) 59회 결산자료입력 3번문제, 장기차입금 거래처입력됨
12월31일 (차)장기차입금(한빛은행) 17,700,000 (대) 유동성장기부채(한빛은행) 17,700,000
1. p.287 66회 결산자료입력 4번문제,
(결차)대손상각비 1,839,995 (결대)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1,924,995
(교재: (결차)대손상각비 1,839,996 (결대)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1,924,996)
- ⓐ외상매출금: 248,499,510 * 0.01 - 560,000 = 1,924,995.1 = 1,924,995
(원래프로그램 외상매출금계정 금액 243,499,510 + 매입매출전표입력3번문제 5,000,000 외상매출금 = 결산일 외상매출금 잔액 248,499,510)
1%로 설정하고 결산반영하면 자동으로 1,924,995로 전표추가됨
1.p.288 (문제 p.159) 66회 원천징수 2번문제,퇴직소득자료입력
-ⓐ 최종,근무처명 : (주)동부산업, 등록번호:105-87-59980
(교재:(주)동해안상사, 등록번호:452-81-12346)
∵p.153 '(주)동부산업(회사코드:9660)은 제조,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9기로 회계기간은 ...'
-ⓑ 지급일이 4월10일이지만 퇴직일이 3월30일이므로 교재처럼,
지급년월은 2017년04월, 1. 귀속년월(신고서):2017년03월, 2. 영수일자 2017-04-10 로 입력하나요?
1. p.308 (문제 p.179) 2016 8월 특별 법인세 2번문제,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 <익금산입>외상매입금(외화환산이익) 1,950,000원 (유보발생)
15,000 * (1,150 - 1,020) = 1,950,000
'(전년도 세무조정을 추인하였으므로 당초발생환율과 비교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기말평가에대한 회계처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장부금액인 1,150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을)지의 부채 ④장부가액의 ⑤적용환율이 1,180원이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1. p.313 68회 결산정리 2번문제, 외상매출금: 390,000 (교재: 390.000 소수점으로 표시됨 오탈자)
1. p.317 (문제 p. 189) 68회 법인세 2번문제,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p.189 에서 '기타, … 회사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서상 이자수익으로 1,040,000원을 계상하였다'가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서만 활용되고 이 문제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갑)에서 연일수 클릭-> 해당일수선택 366일
(∵p.189 연일수를 366일로 가정한다라고 제시됨)
ⓑ 수정시 변경되는 사항
- (1) 차입금적수 변동
- (2) ⑧손금불산입지급이자:1,405,471 (교재:1,409,322)
- (3) F3조정등록 <손금불산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405,471 <유보발생>
(교재: <손금불산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409,322 <유보발생>)
1. p.321 (문제 p.194) 69회 이론 15번문제, 부가세 과세표준
- '(1) (주)나이스는 12월 31일 티몬 등 소셜매출이 발생하며, 총매출액 25,000,000원(공급가액)이고,
이에 대하여 티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3,750,000원(공급가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령하였다.'
→티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5,000,000 - 3,750,000 = 21,250,000 이 되어야하지않나요?
수수료비용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어도 불공제항목에 해당되는지..
1. p.327 69회 법인세 3번문제, 고정자산등록
-ⓐ 공장건물 취득년월일 2014-03-20 (교재:2014-02-20) ∵p.202 건물취득일 2014.3.20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하였다.' 가 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관련된 사항
ⓐ'60세이상인 장애인'의 기본공제를 ①장애인 ②60세이상 중 어떤 것으로 입력?
(1) p.209 58회 원천징수 2번문제에서 시어머니 서정희(기본공제-60세 이상으로 입력됨)
(1) p.258 63회 원천징수 2번문제에서 부친 김부친(기본공제-장애인으로 입력됨)
(2) p.288 66회 원천징수 1번문제에서 부친 김봉찬(기본공제-장애인으로 입력됨)
(3) p.306 2016 8월특별 원천징수 1번문제,부친 김엄격(기본공제-60세 이상으로 입력됨)
(4) p.324 69회 원천징수 1번문제에서 모친 김숙희(기본공제-장애인으로 입력됨)
ⓑ 연말정산입력에서 '65세이상인 장애인의 의료비'는 ①소득자 신용카드로 결재시 본인경로자, ② ①이외는 장애인에 입력하나요?
두번째로, 나머지 의료비는 소득자 신용카드 결재를 무시하고, 환자를 기준으로 일반ㆍ본인경로자ㆍ장애인으로 구분하나요?
(1) p.288 66회 원천징수 1번문제,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부친 김봉찬(65세이상 장애인)의 63.의료비, 장애인에 입력됨
(2) p.259 63회 원천징수 2번문제,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부친 김부친(65세이상 장애인)의 63.의료비, 본인경로자에 입력됨(소득자의 신용카드로 결재됨)
(3) p.306 2016 8월 특별 원천징수 1번문제, 연말정신추가자료입력 차남 김추남(20세 이하)의 63.의료비, 일반에 입력됨(소득자의 신용카드로 결재됨)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 3 1.대손충당금조정 :
회사계상액 ⓐ4.당기계상액, ⓑ5.보충액 구하는 방법
제가 이해한 ⓐ4.당기계상액, ⓑ5.보충액 구하는 방법
-ⓐ차기이월액,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6.계 (④당기계상액+⑤보충액)
-ⓑ당기설정액, 대손상각비: ④당기계상액
1. p.326 (문제 p.201) 69회 법인세 2번문제,
3.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계정
ㆍ장부상 기초충당금:2,800,000원(전기 부인액 800,000원 포함),
ㆍ장부상 기말충당금:3,000,000원
ㆍ대손충당금상계액 : 2,800,000 (시인액:2,300,000 부인액:500,000)
ㆍ당기 손금계상액: 6,200,000 (시인액:6,199,000 부인액:1,000)
→ 회사계상액 ⓐ4.당기계상액:3,000,000, ⓑ5.보충액:0
보충액에 3,000,000이 아니라 왜 당기계상액에 3,000,000이 입력되었는지...;;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2.설정률 - 실적율적용 관련
(교재에는 전부 기본율로 되어있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기본율 1%로 해야하는지?)
1. p.230 60회 법인세 2번문제,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3 1.대손충당금조정,2.설정률(%): 실적율 0.8 (교재: 기본율) ∵p.98 (3)대손실적율은 0.8%이다라고 제시됨
ⓐ 수정시 변경되는 사항
- (1) 3.한도액(1*2):3,620,008 (교재:4,525,010)
- (2) 7.한도초과액(6-3):1,579,992 (교재:674,990)
- (3) F3조정등록 <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1,579,992<유보발생>
(교재:<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674,990<유보발생>)
1. p.300 67회 법인세 3번문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3 1.대손충당금조정,2.설정률(%): 실적율 0.8 (교재: 기본율) ∵p.170 당기 외상매출금계정(대손실적률:0.8%)라고 제시됨.
ⓐ 수정시 변경되는 사항
- (1) 3.한도액(1*2):13,248,000 (교재:16,560,000)
- (2) 7.한도초과액(6-3):15,452,000 (교재:12,140,000)
- (3) F3조정등록 <손금불산입>당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15,452,000<유보발생>
(교재:<손금불산입>당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12,140,000<유보발생>)
1. p.326 69회 법인세 2번문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3 1.대손충당금조정,2.설정률(%): 실적율 0.5 (교재: 기본율) ∵p.201 단,대손실적률은 0.5%이며, 라고 제시됨.
ⓐ 수정시 변경되는 사항
- (1) 3.한도액(1*2):752,505 (교재:1,505,010)
- (2) 7.한도초과액(6-3):2,247,495 (교재:1,494,990)
- (3) F3조정등록 <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한도초과2,247,495<유보발생>
(교재:<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한도초과1,494,990<유보발생>)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분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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