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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Re: 전산회계1급 문의? 작성일 20-07-16 12:35
글쓴이 이주원 조회수 20,213

본문

다음과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 재화의 수입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선적(기적포함)되지 않은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답변과는 다르게,


재화의 수입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선전된 물품" 을 말합니다. (선적되지 않은 물품은 재화의 수입이 아닙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의 조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2]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