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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Re: Re: 2018 전산세무 1급 문제문의 작성일 19-11-28 08:35
글쓴이 아이콕스 조회수 15,741

본문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제공한 자산인 비품(장부가액 : 500)을 제거한 후 새로운 자산인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900)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익 400원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됩니다.